손주돌봄수당1 창원시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 저희 부모님도 조카들을 돌보고 계시는데요.창원시 손주돌봄수당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.손주를 보기만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었습니다. 창원시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시작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.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- 양육공백발생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입니다.-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의 2세(24~35개월) 아동 외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기간 안에서만 1년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. - 월 40시간 이상 돌봄 - 거주 기준: 부모(1명 이상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창원시 내 거주, 조부모님은 조부모는 .. 2025. 1. 1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