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희 부모님도 조카들을 돌보고 계시는데요.
창원시 손주돌봄수당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손주를 보기만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었습니다.
창원시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시작
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
- 양육공백발생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입니다.
-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의 2세(24~35개월) 아동
외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기간 안에서만 1년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.
- 월 40시간 이상 돌봄
- 거주 기준: 부모(1명 이상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창원시 내 거주, 조부모님은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지원기준 : 어린이집 이용자, 해당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제외(조손가정은 지원)
신청 방법
양육권자인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·접수
신청 필요서류
- ①신청서, ②활동서약서, ③활동계획서, ④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+개인정보활용동의서, ⑤수당수급자 통장사본,
⑥기타양육공백 확인서류 ⑦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
지원 금액
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원(1년간)
돌봄활동월 익월 20일까지 계좌입금
24~25개월 아이 2명은 월 30만원, 3명은 월 40만원을 1년 간 지원
신청하고 1년간만 지원하고 아이가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니 참고하세요.
지원 절차
- '[읍면동] (전월)~15일 : 신청,접수' → '[시] (전월)~25일 : 자격확인, 선정' → '[(외)조부모] (당월) 1일~말일 : 손자녀 돌봄' → '[시] (익월)~20일 : 손주돌봄수당 지급'
-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(4시간)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.
문의 전화번호
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구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55-225-3965
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사랑으로 손주를 돌보아 주시는데 이렇게 지원이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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